‘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추경사업 본격 착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추경사업 본격 착수
  • 오철 기자
  • 승인 2019.08.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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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도 E바우처 신규 지원
취약계층 5만 4천 세대 혜택
포항지진 피해가구 효율개선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더운 여름엔 전기요금을 추운 겨울엔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과 단열‧창호 공사 등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60억원)을 통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번에 신규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지원 중인 노인,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국의 5만 4000 세대가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사업(121억원)을 통해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된다.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9만1000원, 2인가구 12만 8000천원, 3인 이상 가구 15만6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사업의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은 내달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저소득가구 중 지진피해 가구로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대상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추천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통해 시공 수요를 산출하고, 확정된 시공내역에 따라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 체감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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