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VW·포르쉐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 수입차 8종 과징금 40억원
아우디VW·포르쉐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 수입차 8종 과징금 40억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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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판단한 유로6 경유차 8종을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79억원, 포르쉐코리아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들이 수입한 경유차량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늘리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우디는 A6 차량 3종, A7 차량 2종, 폭스바겐은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둥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유로6 경유차량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10~40% 줄이는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일반적인 운전 조건 때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 성분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대기 중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불법조작은 독일 당국이 지난해 6월 아우디 차량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직후 우리나라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하면서 폭스바겐과 포르쉐 등의 차량도 동일한 조작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투아렉과 카이엔은 지난해 4월에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인증취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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