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 0.04% 이하 결정
유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 0.04% 이하 결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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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수입사 수수료율도 차등지급
그 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유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의 윤곽이 잡혔다.

석유공사는 최근 유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은행권과 밀고 당기는 협상끝에 은행권의 양보를 얻어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유류구매전용카드의 수수료를 부담할 정유사와 수입사 등 공급자들의 수수료율이 당초 석유공사가 주장하던 0.04% 이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유사의 수수료율은 0.032∼0.038%, 수입사의 수수료율은 0.025∼0.030% 선에서 해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이처럼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수수료율을 양보한 것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규모가 타 시장보다 몇배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약 54조 7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유류전용카드제 적용부문인 정유사·수입사와 주유소 등 판매업소간의 거래는 전체의 약 78%인 43조원 규모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수수료율이 해결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관련사업자들의 참여율 등 앞으로 많은 난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제품구매 카드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 내역을 공개시키면서까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이에대해 산자부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참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석유사업법 등 석유제품 관련법 개정시 의무 경감 및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미 참여자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세무조사, 상표표시제 위반 조사 등의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주유소 등 실 구매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제품구매전용카드제의 성공 여부는 시장 참여자의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다” 며 “이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토록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는 석유제품 구매자인 주유소가 공급자인 정유사·수입사 등에서 석유제품 구매시 대금을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방식을 말한다.

유류구매전용카드 운영은 전국의 주유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석유제품 구매시 금융결제원에서 결제 승인이 이뤄진다.

아울러 인터넷을 갖추지 못한 주유소의 경우는 유류구매카드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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