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사업 지역업체 우대해야”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사업 지역업체 우대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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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해 지명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이같은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국가기관, 지자체, 초‧중‧고, 대학,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폐광지역특별법 7조에 따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실질적인 우대조치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에 한정돼 있어 용역과 물품 등의 계약 우선권도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문진국, 이종배, 정유섭, 장석춘, 정우택, 박맹우, 김기선, 김규환, 정갑윤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있어 타 지역의 대형업체들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폐광 지역 업체들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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