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법정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은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지원, 특별지원, 홍보지원, 주변지역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등은 지진과 해일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방호‧대피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지원 사업의 안전 관리 사업 항목 가운데 방호‧대피 시설 설치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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