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살리기 나선다”
당정, “육상풍력 살리기 나선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8.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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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입지규제 합리화-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육상풍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자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연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한다.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 단위에서 100m 단위까지 높이고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입지지도가 확립되는 데에 발맞춰 입지컨설팅도 의무화된다.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도 현재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조림지 내 사업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산림 규제를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는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시행 가능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특히 올 하반기 에너지공단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육상풍력 발전의 전과정 밀착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산자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 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육상풍력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분명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단번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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