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유통혐의자 60여명 적발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최근 단위농협 7개소와 회원조합수협 6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면세유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 60여명과 이들이 부정 유통시킨 면세유 32,509㎘(17만여 드럼)를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유통혐의자는 주유소업자 36명, 중간매집상 5명, 운반선업체 3곳, 유령어선 7명, 기타 9명 등이며, 이들이 탈루시킨 교통세액은 약 46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60명에 대해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정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 구입권 중간 매집상 등을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농어민 스스로도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수협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일>
▲국세청에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
-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 또는 출고 지시서를 대량 구입해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
- 주유소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대금을 면세유 구입권으로 수령
- 주유소가 농기계를 처분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중에 유통
- 일반인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정지처분자 또는 육상종묘 생산업자(비수기)가 면세유를 공급받아 부정유통
- 유령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불법유통
- 면세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는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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