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관리 강화
환경부, 수입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관리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1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및 요오드 동위원소의 농도가 0.1Bq/g이하여야 하며, 중금속 성분은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으로는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말부터는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분기별로 수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경부는 국내 미활용 석탄재 활용과 대체재 발굴을 위해 시멘트업계 및 발전사 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발전사에서는 석탄재의 발생 시기와 시멘트 업계의 소비 시기가 맞지 않아 매년 100만 톤 이상의 비산재를 매립하고 있다. 또한 매립장에 묻힌 석탄재 사운데에도 염분함량이 낮은 석탄재는 이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