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불법폐기물 120만톤 연내 전량 처리한다
전국에 불법폐기물 120만톤 연내 전량 처리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55만톤 처리…울산·강원·대구 등 실적 저조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 산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 산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45.7%에 달하는 55만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는 49만 6000톤이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일일 상황보고, 매주 현안점검회의(차관 주재),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을 통한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간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 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총 120.3만 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000톤(80.9%), 이행보증 7만 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경기(41만 9000톤), 경북(4만 3000톤), 전북(3만 6000톤) 등은 처리량이 많았으나,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00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에 불과했다.

광주는 불법 폐기물 처리율이 100%, 전남은 74.7%, 서울은 71.8%, 경기는 61.4% 등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정부, 화성, 양주 등과 경북도 의성·포항 등은 건설폐토석을 공원 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 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 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한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등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활용해 불법행위 부당수익 등도 환수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