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행정처분 지연 위법"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행정처분 지연 위법"
  • 오철 기자
  • 승인 2019.08.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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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1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 없어"
연료 사용 승인 등 청구 내용은 기각
판결 불구 신고 수리 여부·시기 불투명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승인 여부와 관련해 나주시가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제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의 SRF 연료사용에 대해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정확한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 회의 이후 협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12월 SRF 연료 사용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나주시는 안전문제를 들어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 행정처분을 연기해왔다.

이번 법원을 판결로 나주시는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난방공사의 SRF 관련 신고서에 대해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정결정을 내리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이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분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나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신고 수리나 거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2차 회의는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어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 등의 지역주민 반대민원을 사유로 나주시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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