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제조업자 2명 구속·유통업자 206명 불구속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206건 211명을 단속, 이중 제조업자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업자 등 2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고모(45, 남)씨 등 3명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주)월드○쳐 공장 지하에 2000ℓ 용량의 저장탱크 3개를 설치, 유모(43, 남)씨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에스백 등을 60:20:10:10로 혼합, 속칭 ‘슈퍼바이오’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18ℓ들이 1통에 1만3천원씩 총 7만896 통을 판매해 19일 동안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 김모(33)씨는 지난 5월25부터 7월8일까지 광주 남구 방림동 주택가에 ‘○에너지’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인 연료첨가제 속칭 탑플러서, 슈퍼카렉스 등을 ℓ당 99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동 기간동안 4,500리터를 판매해 4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세녹스 제조회사인 영암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산업자원부 단속반과 함께 전남 영암의 `세녹스' 제조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은 물론 판매목적의 저장, 운송, 보관 등의 경우뿐만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한 소비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 처벌받는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확립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행자부,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의 담당 국·과장이 참석,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키로 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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