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현황 점검
정부, 여름철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현황 점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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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최

[한국에너지신문] 송변전·배전설비 등 전력시설과 가스 생산공급시설의 안전점검이 10월까지 실시된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에너지 시설 안전대책 후속 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여름철을 대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 및 12개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 하반기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하반기에는 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으로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2022년부터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으로 ESS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도 4년에서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태풍·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 체계도 점검됐다. 한전은 송·변전설비와 배전 설비, 건설 현장 등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공사도 건설 현장 등의 가스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대해 지난 7월 8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8건의 현장과 가동기간 10년이 도래한 산지임야 1㎿ 미만 태양광 FIT 설비 1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산자부, 지자체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합동 대응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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