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산 부작용, 민관이 공동 대응
재생에너지 확산 부작용, 민관이 공동 대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2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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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회 공동협의회 개최
계획 점검·문제 대응 방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의 약 1.56배 수준이다.

또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만 5106㎿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 방향 등도 논의했다.

경남 함양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은 농가 소득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됐다. 

최근 불거지는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고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오는 2021년 6월까지 충북 진천에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2018.6),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12)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 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 중이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 사례 등도 병행 수사한다고 밝혔다.

투자 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의 소비자 피해 문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 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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