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등유, 디젤차에 넣으면 세금 6배
서민용 등유, 디젤차에 넣으면 세금 6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7.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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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차량 연료로 사용된 등유는 일반 난방용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연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차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일명 ‘가짜석유제품’에는 교통세를 과세하는 법령이 있으나 가정용 난방·취사에 사용되는 100% 등유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과세할 근거가 미흡하다. 교통세가 적용되는 경유는 그렇지 않은 등유보다 최대 6배가량 비싸기에 등유를 몰래 자동차 연료로 쓰는 문제가 생겼다.

현재 ‘교통세’ 등의 명목으로 소비세가 붙는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이다. 반면 가정용 난방을 위한 소비품으로 치는 등유는 탄력세율까지 감안할 경유 리터당 63~90원꼴이다.

경유차 연료로 등유를 쓰면 세금을 5분의 1밖에 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등유를 연료로 사고팔다가 검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판매자의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등유에 교통 연료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세금만 정하고 있는데 그 포괄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등유·용제·부생연료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자의 등유에 대해 교통 연료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목적에 쓴 것으로 간주해주는 액수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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