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 위반 업체 퇴출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 위반 업체 퇴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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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종합감사 착수 불법 하도급 등 엄정 조치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보급지원사업과 관련한 불법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불법행위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 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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