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사후납부제 유지될 듯
석유수입부과금 사후납부제 유지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성 연체 한해 사전납부제 실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제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던 석유수입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수입부과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후납부제로 운영되던 제도를 악성 연체자에 한해 사전납부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남해화학 등 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자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납부제를 시행해 신용도를 체크한 후 성실납부자에 한해 사후납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회사에 한해서 통관이후 일정기간 납부시점을 유예해 주는 방식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수입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석유수입사들에게 결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며 “일부 수입부과금 연체 회사에게 한정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석유수출입협회 측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 사전납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자금사정이 열악한 일부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산자부가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지난달‘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이 사후 납부제로 전환된 이후 부과금 체납이 증가하는 등 폐단이 속출하자 석유수입부과금을 사전납부제로 변경키로 했다. <홍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