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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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업‧지자체 대상
설비 투자비 50% 최대 3억까지 보조

[한국에너지신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 평가 및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지난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참여 사업자 모집으로 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는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컨설팅)비 등이다. 건물공사비, 철거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참여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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