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 오염물질배출 위반업체 적발
평택·안성 오염물질배출 위반업체 적발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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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업장 폐기물 방치 등 19건 위반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안성지역 하천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위반사항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기타 6건이다.

A 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 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C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도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합동 특별점검과 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 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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