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유화공장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강화
정유·유화공장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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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내년 시행
저장탱크·냉각탑 등 중점 관리
페인트 함유기준 최대 67%로

[한국에너지신문] 원유 정제와 석유 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먼저 전국 140여 곳의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게 했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2403㎉/S㎥(표준유량)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733곳의 페인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VOCs 함유기준은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 톤에서 20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 VOCs 배출량의 15%에 달하는 양이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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