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추가감정 실시
세녹스 추가감정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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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싱가폴연구소,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두 곳 선정
세녹스 품질에 대한 법정감정기관으로 SGS 싱가폴연구소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세녹스 샘플 채취도 원고측과 피고측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2부는 지난 15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지난 4차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요청한 세녹스 추가 감정기관으로 SGS 싱가폴연구소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각각 선정했다.
또 샘플 채취는 지난달 국세청이 압류·공매한 세녹스를 샘플로 원고측과 피고측이 제공하는 원료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반영, 원고측과 피고측의 협의를 통해 샘플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추가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판일정은 추후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세녹스측은 지난달 오전 목포 대불단지 내 세녹스 생산공장을 방문한 산자부 이하 평가위 측이 채취한 시료에 대해 “SK가 공장에서 등유용 탱크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간 세녹스를 시료로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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