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설치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국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일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 전자민원 시스템(http://bems.energy.or.kr)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 BEMS 관련 법령, 설치기준 및 신청 보고서 양식 게시, ▲접수일로부터 소요일 명시를 통한 스케쥴 관리, ▲보완요청을 통한 신청인-공단 간 보완사항 피드백, ▲ 설치확인서 및 설치계획 검토서 업로드를 통한 인증서 공유, ▲BEMS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신청 후 진행상태 공유 등을 제공한다.
특히 그 동안 방문, 우편 및 전자메일 등으로 진행되어 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신청 및 보완 등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설치확인 신청, 보완, 설치확인서 교부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게시판 및 팝업창을 통하여 BEMS 설치확인 제도 및 가이드라인, FAQ 등을 제공해 BEMS 정보공유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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