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방지 대책 촘촘해진다
날림먼지 방지 대책 촘촘해진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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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 대상 확대·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

[한국에너지신문]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촘촘해진다. 민원이 들끓었던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대규모 건축 리모델링, 농지정리공사가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날림먼지 억제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 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재도장)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가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2021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공사 전에 신고하고 작업 시 롤러 방식을 원칙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도장 작업을 할 때 분사방식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관련 날림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방진망 개구율도 40%로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구율은 방진망의 면적 대비 뚫려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한다.

또한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등 전국에 183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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