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無관세시 소비자物價 0.05% 하락”
“원유 無관세시 소비자物價 0.05% 하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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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원 대한석유협 회장 기자회견서 밝혀

4억9천만弗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의 원유수입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신임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 앉자마자 내뱉은 말이다.
안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OECD 30개 국가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석유수입제품과의 차이가 9%까지 나는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2% 차이밖에 없어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유관세 수입부과금은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미국 0.3%, 일본 0.9%, 한국 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무관세화만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가격은 현행 5%에서 3%로 2%포인트 하락해 휘발유 공장도가 기준으로 약 3.77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약 4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원유관세를 무세화 한다면 그에따르는 후생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02년 자료에 따르면 원유 무관세화는 소비자 물가를 0.05% 하락시킨다.
또 산업생산비 감소 및 수출생산성 제고로 인해 4억9천만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에따라 0.01%의 경제성장률의 향상이 뒤따른다.
이렇듯 원유무관세는 물가와 무역수지 등 국민경제에 순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며 국내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 및 세계 클린환경정책에 따른 정유시설 고도화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유관세 인하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유관세를 5% 인하한다면 국가 세수는 약 7,300억원 줄어들 것이며 수입업자와 국민들은 정유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원유관세인하로 인한 연 7,300억원의 세수감소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연평균 5조 7천억원의 세수증가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
또 관세인하 폭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유사들만 이득을 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각 정유사들이 정부의 2%P 원유관세 인하 정책에 맞춰 석유제품 가격을 적게는 6원에서 많게는 26원씩 내렸다.
안회장은 “이렇듯 정부의 원유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조치에 따라 정유사들이 곧바로 석유제품가격을 인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유관세 인하는 곧바로 국민부담 해소로 연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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