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시범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시범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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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유지시 유사경유 확산 가능성 있어

석유協, 공정경쟁 통한 공존방안 모색

바이오디젤 시범 사업과 관련,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품질확보, 제조물 책임법(PL법) 저촉, 주유소 내 혼합 판매, 주유소간 형평성, 시범사업에 대한 특혜 문제 등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최근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결정했다.
만일 재경부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지속할 경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표방한 유사경유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체유류로서 일반경유에 비해 높은 원가로 인해 경쟁이 힘들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 시행 시 경유수준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 비과세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경유의 교통세는 2006년 7월까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여 경유 가격이 최고 317원/ℓ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가격을 역전시키는 현상을 가져와 결국에는 일반경유의 가격경쟁력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가격의 등락으로 경유가격이 하락, 상기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차이 만큼은 바이오디젤에 특소세를 부과시켜 일반 경유와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에너지의 확대라는 정부정책상 비과세 사유를 이해하지만 석유의 효용이 다하는 날 까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경유와 바이오디젤간의 적정한 세금정책이 필요하며 BD20에 대한 비과세는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세금 형평성, 품질문제 및 원료 수급 등 현재 바이오디젤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후 객관적으로 제품이 검증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한석협회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석유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품질확보 문제
업계와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석유품질검사소가 수도권 일대 10개 BD20 시범사업 주유소 중 8개 주유소 BD20의 시료 채취 결과,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협력 정비업체들에게 배포한 자체 보고서에서 따르면 경유차에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분사장치 부품의 부식, 연료실의 성능 저하, 저압 연료시스템의 막힘, 노즐 구멍 막힘, 엔진오일(Sump Oil)의 희석 및 연료분사압력 증가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바이오디젤은 기존 광물성 연료에 비해 성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기 보관에 따른 생화학적 성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화된 바이오디젤은 부식성이 높고 광물성 연료와 혼합 시 중합반응을 일으키며 수분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제조물 책임법(PL법) 저촉
산자부 고시에는 BD20에 대한 차량 손상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업자가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하지만 현행 BD20은 개별 정유사의 브랜드를 가진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품질 문제 발생시, 소비자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가 아닌 정유사 및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작년 7월 발효된 제조물 책임(PL)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D20은 BD100에 정유사의 일반 경유 80%가 포함되기 때문에 PL법 상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BD20의 품질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에 대한 주유소와 BD제조업자간 분쟁 발생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 주유소 내 혼합 판매 문제
BD20은 바이오디젤 공급업자가 생산한 BD100을 정유사의 경유와 혼합해 제조·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는 정확한 계량 설비가 미비하여 20:80의 혼합 비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유사가 생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인 BD20을 생산해 주유소에 판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 BD20에 대한 품질 문제 역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서 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 시범사업 관련 주유소간 형평성 문제
주유소는 제한된 부지에서 지하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상 저장탱크의 추가설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일러 등유 및 고급 휘발유의 출시와 같이 제품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일반경유와 BD20을 이원화 할 수 있는 주유소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관공서의 연간 유류입찰 참여시, BD20 의무 공급 조항을 삽입해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여유가 없는 주유소의 입찰을 사전적으로 배재해 주유소간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BD20 시범사업은 관공서의 의무적인 바이오디젤 공급과 같은 방식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홍보활동을 통한 주유소의 참여 및 소비자의 사용을 권장해 판매를 모색해야 한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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