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수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태양광 사기, 수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7.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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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사업 분야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에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야 할 정도인가? 태양광과 관련 에너지공단에 피해 신고 건수가 약 80건에 이른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투자사기, 편법 개발, 부실시공 등이다.

투자사기는 태양광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속았다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편법개발은 가중치를 높게 부여받기 위해 허가자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실시공은 정부 지원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저가 저품질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공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태양광 설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과거에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받지 않고 시공해 주는 사례가 많아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경찰이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야 할 정도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수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검사와 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 검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준공 검사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화된 집단은 전기안전공사뿐,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문제를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마다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 상태를 부채질했다. 관리 주체의 능력 부재와 다양성이 오늘의 문제들을 키워 온 셈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만도 340여 개로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분양 사기는 실상 막기가 어렵다. 이는 소지자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부실시공이나 편법 개발은 인허가 기관의 관리 부실이 부른 결과라 하겠다.

지자체에 인허가 전문 요원이 없고 공단에도 전문요원이 없다. 부실시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이 관리감독을 하는 마당에 편법이 판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후에 수사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양광 업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다. 전국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관리 감독 기능을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던가 아니면 지자체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인허가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태양광 설비는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여야 할 설비이며 적어도 그 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야 설치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설비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태양광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인허가나 감독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수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태양광 무상 설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거의 80%가 지원되다 보니 20%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고 설치한다면 그 설비의 품질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여 ‘공짜’ 보급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설치비 지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통접속 대기가 늘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산자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계통 연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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