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중 녹색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 10월 중 녹색요금제 도입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1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100 업계 간담회 개최
시범사업 거쳐 운영 본격화
재생E 투자 확대 등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RE100 확대를 위해 올해 10월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지역본부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여의도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에너지공단, 한전,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LG화학을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여의도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에너지공단, 한전,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LG화학을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전기 소비 주체가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9년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정부도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요금제는 RE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녹색요금제가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수단으로 제시된 ‘지분투자 인정’은 사업자가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 ‘자가용 설비 건설’은 기업이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 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운영 중인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곳으로 이번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 마련으로 국내 기업도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RE100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확대돼 산업계 전반으로 확장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정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