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
에너지공단,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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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은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민, 태양광 시공기업, 유관기관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센터는 농가 태양광 사업 정책 동향과 금융지원 계획, 농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사업 소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농가 태양광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등 저리의 정책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의 재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지난해 11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090건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동 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 영농형태양광협회와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으며, 최대 90% 금융 지원 비율 확대 및 수시 신청의 접수방식 개선을 통해 농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동 개정은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불법행위, 태양광 시공업체의 과장광고, 사기 피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설명하고 시공업체에게 태양광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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