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투자사기 ‘수사전담팀’ 설치 검토
정부, 태양광 투자사기 ‘수사전담팀’ 설치 검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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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피해접수 80여건 달해
적발 시 경고문 발송·법적 대응
정부사업 10년간 참여 제한도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투자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추이에 따라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과 부정행위가 적발 시 정부 사업 10년간 참여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일 태양광사업 부작용 추가 대책방안으로 ▲투자사기 대응 ▲편법개발 방지 ▲부실시공 방지 ▲계통 접속대기 개선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0일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때 논의된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달 19일부터 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의 대응이 강화된다. 현재 센터에는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돼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을 접수하고 있다. 앞으로 센터는 피해 사례 적발 시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에너지공단 내 신고센터를 통해 총 80여 건의 태양광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와 경찰청은 접수된 피해사례 수집을 거쳐 7월부터 집중수사를 벌이고 향후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팀 발족 시기와 규모는 신고 접수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 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허가자와 업체(개인) 간 유착·비리 의혹 수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부정 사례 적발 시 허가자와 업체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년 간 참여가 제한된다.

또 태양광 편법 개발 방지 대책으로 건축물에 들어선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하향 조정도 검토된다. 최근 논밭에 버섯이나 곤충을 기르는 가건물을 짓고 태양광 패널을 얹어 REC 가중치를 우대받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버섯 등 식물 관련 건물일 경우 건축물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REC 가중치(1.5배)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연말까지 편법개발 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이미 건축물 활용이 미흡한 18개소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건축물을 농장으로 등록만 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왔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51개 소를 현장 조사했고 이 중 4개소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한 바도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 감사실은 총 340여 개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업 집행 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공업체의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태양광설비를 완공하고도 한국전력의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송전계통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을 마련해 대기 물량 해소에 나서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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