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車연료·첨가제)합리적 관리체계 마련된다
(신종 車연료·첨가제)합리적 관리체계 마련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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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녹스 등 논란 따라 관리체계 구축 추진
신종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신종 연료나 첨가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새로운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및 인체영향 등을 검토, 친환경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빠르면 2005년부터 시행될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 첨가비율이 1%를 넘는 첨가제는 자동차 연료 제조업자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녹스의 경우 일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첨가제 제도가 느슨한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연료에 해당되는 제품을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혀 새로운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친환경성 등이 검증된다 하더라도 합법적 판매여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시중에 판매해 왔으나 산자부나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솔렉스 또한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社가 남아공으로부터 휘발유 대체용 석탄액화연료로 수입을 추진중인 연료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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