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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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 설비 의무화
991억원 투입 지하철·철도역 공기질 개선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또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우선 건축물 미세먼지 실내유입을 줄이기 위해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도 높인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5월 1일)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또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52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올해에만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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