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휘발유價 대폭 인상
전주지역 휘발유價 대폭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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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시제 강화 영향… 담합의혹 제기
지난 16일 전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주유소들은 휘발유 최종 판매가격을 ℓ당 70원 가량 오른 1,269원에 판매하고 경유 또한 ℓ당 739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주시내 주유소들의 휘발유 가격 인상은 담합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전북주유소협회 정은주 대리는 “지난 96년 주유소의 거리 제한제가 철폐된 이후 4백여개에 불과하던 주유소들이 830여개로 2배 가까이 늘어 주유소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됐었던 것 뿐” 이라고 밝히며 “주유소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 뿐, 담합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공정위에서 발표된 상표표시제 위반 주유소에 대한 강력 단속이 이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을 인상하게 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전주지역 주유소들이 정유사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사 제품과 덤핑제품들을 팔다가 상표표시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단속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상표표시제를 어겼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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