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기차 도입 시 경유차 300대분 미세먼지 저감
신형 기차 도입 시 경유차 300대분 미세먼지 저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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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신규 제작·수입시 기준 준수

[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의 경우 ㎾h당 3.5g, 탄화수소는 0.4g, 질소산화물은 7.4g, 입자상물질은 0.2g 이하여야 한다.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시험모드(NRSC) 상태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非電鐵化)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신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신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경유기관차 기준으로 약 3400㎏에 달한다.

국내 경유자동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은 약 4㎏이다. 이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향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0일 입법예고돼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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