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 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도 시·군서
전북도, 1천㎾ 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도 시·군서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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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간소화

[한국에너지신문] 전북도는 기존에 시·군으로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100㎾ 이하의 허가 권한을 지난달 26일부터 1000㎾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처리 지연 고충을 해소하고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고자 이번 사무위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도와 시·군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협의 시 장기간 소요(7단계)와 원거리 이동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사무위임으로 전기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나 면허세 납부 등의 다른 업무도 시·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협의 절차도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존 7단계로 이루어지던 처리 절차는 위임 후, ‘허가신청’, ‘개별법 검토’, ‘허가’ 등 3단계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이며, 1000㎾ 이하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허가신청을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 소요기간은 40~50일인데 시·군에 사무위임 시에는 약 20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12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개정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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