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매몰 비용’이 문제…나주SRF, 최종 합의까지 ‘산 넘어 산’
이번엔 ‘매몰 비용’이 문제…나주SRF, 최종 합의까지 ‘산 넘어 산’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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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결정 시 ‘손실보전 책임’ 쟁점 떠올라

[한국에너지신문] 이번에는 발전소 폐쇄 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이 문제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범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전선이 ‘발전소 매몰 비용 떠넘기기’로 옮겨갔다. 사실상 가장 민감한 부문을 여태껏 덮어놓고 진행해온 터라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 SRF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에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SRF 가동 반대로 나올 경우, 현 발전소 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책임지라며, 이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 논의에서 한난은 2700억원을 들여 착공한 발전소에 대한 매몰 비용과 광주SRF 미수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민관거버넌스 참여기구인 범대위·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난 간에도 책임소재가 미묘하게 얽혀 있어 최종 합의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꿀 경우 발전소 운영 주체와 요금 인상 여부, 환경영향조사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시험가동 중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손실보전방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이날 앞서 논의했던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를 발전소 5㎞ 이내로 한다는 것과 시험가동은 준비가동 2개월에 본가동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로 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방식과 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다음 11차 회의는 오는 9일 열리며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한난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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