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령보다 강화… 선물 등 금지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박춘택)는 최근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의 선물이나 식사·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광진공 사규 9장34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부분을 강화해 고객 위주의 윤리경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 부패방지법에 의한 ‘공무원의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강령은 지금까지의 선언적인 준수 사항과는 달리 임직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율케하는 행동 규범이다.
이정기 광진공 경영기획부장은 “앞으로 이 강령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신입사원을 우선적으로 교육해 윤리 강령이 임직원의 행동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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