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 보류
한전 이사회,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 보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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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커…추가 논의 필요”
산자부 “추후 의결 시 7월 시행”
한국전력 나주본사 사옥
한국전력 나주본사 사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로,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이 이날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게 됐다. 최근 유가 상황 등 연료비 문제로 한전의 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사회가 개편안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왔다. 

하지만 산자부는 소급 적용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폭염 기간 전기요금 역시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 적용을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회의장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으면서 누진제 개편안 심의만 1시간 반 넘게 진행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고,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도 누진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컸다. 특히 소액 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되면 한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 소액 주주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와 더불어 임원배상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법률회사 등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지난해와 같이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인 200㎾h 이하에 1㎾h당 93.3원, 2구간인 201∼400㎾h에 187.9원, 3구간인 400㎾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올려 사용량 300㎾h까지 1㎾h당 93.3원을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은 301∼450㎾h, 3구간은 450㎾h 초과로 각각 조정하게 된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한시 할인 때는 한전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한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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