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9.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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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수정(안)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수정(안)

[한국에너지신문] 내년부터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설계가 의무화된다. 2030년에는 기준이 더 강화되어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국토부 제공]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국토부 제공]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진다. 이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2030년 신축건물 감축목표(540만톤)를 넘는 542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존 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을 고려해 여력이 큰 중대형건축물(1000㎡ 이상)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지외 (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고 1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설치공급 의무화 비율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로 에너지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기존대비 약 5% 수준이다. 용적률·건축높이 완화(최대 15%),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취득세 감면(15%), 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약 30%), 광열비 절감 등이 적용되면 증가액은 축소되어 길어도 15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전략도 추진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한국토지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화성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공공건축물은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2025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이 진행되며, 민간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유도를 위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단독 주택의 경우 세종(78가구), 동탄2 신도시(334가구), 부산 명지(68가구) 등에 우선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두 곳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제로 에너지 도시'가 조성된다.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해 확보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된 에너지도 공공 및 주거취약계측에 지원해 주거·에너지 복지 혜택도 높일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과 R&D를 통해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국토부 제공]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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