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강화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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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량 기준 경유 30ppm·휘발유 50ppm 이하 적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영향이 큰 경유의 황함량 기준이 오는 2006년부터 30ppm이하로 제한되며 휘발유의 황함량도 50ppm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2006년부터 적용할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제한시킨다.
첨가제 제조용기의 크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ℓ, 경유 첨가제는 2.0ℓ이하로 제한하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첨가제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해 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배연탈황시설(황산화물 방지시설), 배연탈질시설(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을 부여, 그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운행차 정밀검사를 보다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밀검사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등을 신설하고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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