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단속규정 현실화
유사석유제품 단속규정 현실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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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法 개정… 유통질서 확립 차원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을 입법 예고하고 이를 관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관련기사 9면>
이는 현재의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1970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두 번째 전면개정이다.
주된 내용은 석유사업법내에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 포함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로 산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률안 전면개정작업을 실시해 왔다.
또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개정안 추진에 발맞춰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향후 입법 예고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에 상정, 늦어도 7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95년 법률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됐으나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와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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