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 가동
산자부,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 가동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가동시키고 유사휘발유 고사작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산자부는 재경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 대책화의를 열고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는 첨가제 함량을 1% 이하로 제한하고 용량도 0.5ℓ 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며 행자부는 세녹스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세녹스와 관련 국세심판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경찰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및 용제조정명령 위반자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징수를 위한 과세 등 추가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대체연료법령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