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가동시키고 유사휘발유 고사작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산자부는 재경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 대책화의를 열고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는 첨가제 함량을 1% 이하로 제한하고 용량도 0.5ℓ 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며 행자부는 세녹스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세녹스와 관련 국세심판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경찰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및 용제조정명령 위반자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징수를 위한 과세 등 추가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대체연료법령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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