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철거, 이달 말 첫 논의
4대강 보 해체·철거, 이달 말 첫 논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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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가동
공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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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철거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논의된다. 향후 댐 건설 및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관리 및 물이용 계획은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 및 유역별로 세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4대강 보 관련 문제의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어렵다”며 “몇 차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의 물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6월 공포됐으며, 이번에 하위법령 등이 제정됐다. 국가 위원회와 각 유역 위원회 구성 방법, 관할, 심의대상과 역할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국가위원회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이 참여한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한수원 등 4개 공기업 기관장도 포함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위원회에는 각 시도지사 외에도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장이 참여하고 농식품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국가위원회는 인원 구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첫 회의를 연다. 특히 이 회의에서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더불어 4대강 보의 처리방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일부는 해체하고 일부는 상시개방하는 안 등을 지난 2월 제시했었다.

시행령은 각 위원회가 심의하는 법정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등을 심의한다.

또 4대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사방사업기본계획 등도 국가위원회 심의대상이다.

유역별위원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지방)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상수원보호구역수질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중기계획 등 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물관리·물이용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국가 위원회가, 유역 내의 분쟁은 유역 위원회가 맡는 물 관련 분쟁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유역 내 분쟁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국가위원회가 맡고, 사망 사고 등 중대사안은 위원회가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면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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