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세종지사,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한난 세종지사,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10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연말까지 21개 사업장 대상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지사는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됐다. 한난은 전국에 18개 지사, 27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수질·대기 등 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한난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난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교육과 사업장별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인근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해 생산한 열을 세종시 지역의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대폭 강화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한난은 2024년까지 7724억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를 지난해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액체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대구지사, 청주지사),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소조절 방지시설(저녹스버너)’ 교체(중앙지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