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TF, 3개 안 제시…변경된 전기요금표 상시화
누진제 개편 TF, 3개 안 제시…변경된 전기요금표 상시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1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안, 7~8월만 누진 구간 확대
2안, 7~8월만 3단계 구간 폐지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11일 공청회 의견수렴 후 확정

[한국에너지신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개 안을 내놨다. 

TF팀은 민간 전력전문가와 정부, 한국전력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11일 첫 회의 이후 6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제 장단점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 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h 당 1단계(200㎾h 이하) 93.3원, 2단계(201~400㎾h) 187.9원, 3단계(400㎾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3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공동 주최의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 안을 제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개편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개편안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h에서 300㎾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h, 450㎾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450㎾h 이하 사용 가정에 작년처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h 이하)와 2단계(201㎾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400㎾h 이상)에만 혜택이 있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인 만큼 존폐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TF팀은 11일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자부에 인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요금 할인은 특례로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에 공개하는 대안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한전이 요금표를 변경해 이를 상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