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걸리던 REC 계약, 1~2일로 줄인다
한 달 걸리던 REC 계약, 1~2일로 줄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6.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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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계약부터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연회 의견 반영·보완 후 본격 운영
전력거래소는 REC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RPS공급의무사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력거래소는 REC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RPS공급의무사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RPS 공급의무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 REC 계약 시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REC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RPS공급의무사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REC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RPS 공급의무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을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어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이 높아져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REC 전자계약시스템은 현행 REC 계약 시 RPS 공급의무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가 대면으로 작성하던 전통적인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두 계약당사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EC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사인하면 계약체결이 간편하게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계약부터 전력거래소의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돼 소요 기간도 1~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는 REC 전자계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REC 계약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전력거래소는 REC 계약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전산 시스템은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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