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해야”
“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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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장

[한국에너지신문] 경북도 등 원전이 있는 5개 광역지자체가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6만 다발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지역 내에 임시저장된 경북도가 특히 적극적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도 관계자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관련해서는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세율인하, 과세범위 축소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에 나섰으나, 산자부는 전기료 인상 요인, 원전 지원금 지급 중복 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를 꺼리고 있다.

논의가 난항에 빠지자 해당 지역의 도지사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모인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김준성)는 지난달 3일 영광군청에서 제26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원전 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전 내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지자체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폐물을 원전 소재 지자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상경해 직접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원자력발전소 24기 가운데 경북지역에는 12기가 있다. 운영중인 발전소는 11기다.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와 울진 원전 안에 46만여 다발이 임시 저장돼 있다. 부산·울산, 전남 등지에도 각각 6000여 다발이 임시저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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