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복구 부담·가중치 축소 등 원인
[한국에너지신문]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던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달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2017년에는 94건 12.3ha, 2018년 125건 53.6ha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4월 말 기준 지난해 32건, 13.8ha의 비해 13건 3.8ha로 면적 대비 약 72%가량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설치 기준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 축소도 원인이다. 기존 가중치는 0.7~1.5까지였으나 0.7로 축소돼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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