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20년부터 법정 계량기 지정
계량 성능 검증…오차 1% 이내 시 출시
계량 성능 검증…오차 1% 이내 시 출시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차 충전기도 오는 2020년부터 법정 계량기로 지정된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와 같이 계량 오차가 1% 이내인 충전기만 출시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에서 계량 성능을 검증받아 오차가 1% 이내인 경우에만 법정 계량기로 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부과되는 요금을 안심하고 납부할 수 있다. 충전사업자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과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종전까지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더구나 충전기의 계량 성능 관리 책임은 충전사업자 자율의 영역이어서 부정확한 계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요금부과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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