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연구 늘린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연구 늘린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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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범위·간이측정기 검사기관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이 구체화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검사기관도 늘어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앞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신청을 받고 환경부에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검토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검사기관도 늘어난다. 그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을 했지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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