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경기도,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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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는 지난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6월 1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5등급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5등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차 ▲장애인표지 발부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차 ▲외교관 공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 등이다.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차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차를 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휘발유, 경유, LPG 등 유종과 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43만여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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