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규제 완화
도시가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규제 완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5.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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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규정량 5만㎏로 10배 상향
LPG, 기존 5천㎏ 유지…업계 희비

[한국에너지신문] 공정안전보고서 규제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LPG에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져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PSM) 규제 완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원유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과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되는 규제이다.

기존 인화성가스의 설비 취급 규정량은 하루 제조 5000㎏, 저장 20만㎏이었다. 규정된 취급량 이상을 다루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되는 산업체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 큰 부담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18종은 취급 규정량을 상향 조정, 18종은 하향 조정했고 나머지는 현행을 유지했다.

특히 도시가스와 LPG는 같은 인화성가스로 분류돼 기존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는 규제가 완화되고 LPG는 기존 규정이 이어졌다.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이 하루 5만㎏(제조 5000㎏, 저장 20만㎏)으로 조정됐다. 도시가스는 적용기준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대부분 산업체가 PSM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LPG는 기존량 5000㎏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연료시장에서 도시가스와 경쟁을 벌이는 업계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LPG의 규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LPG업계는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LPG를 국내에서만 도시가스와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 지 관련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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